주택담보대출 2017년엔 훨씬 깐깐, DSR적용으로 제 2금융권만 특수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은행에서 따져보는 기준이 훨씬 강화.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내년 초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
신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한 단계 더 깐깐하게 적용.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의 이자를 더한 총부채가,
연간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산정.
하지만 강화된 기준은
명칭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로
기타부채에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
DSR은 한 마디로,
어떤 채무자가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이미 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빚에 대한 원리금을 파악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한계차주 또는 추가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대출시 대출받을 금액을 일부 축소 권유받거나 신규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을 80% 정도로 시작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
DSR 80% 비율은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액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DSR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DTI 때보다 대출액이 줄게 돼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
그러나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 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제한되고
아파트 분양이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