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2000년 2월 14일생인 경우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 7일 이내 : 10,000 원
- 1월 이내 : 30,000 원
- 3월 이내 : 50,000 원
- 6월 미만 : 70,000 원
- 6월 이상 : 100,000 원
▶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 7일 이내 : 5,000 원
- 1월 이내 : 20,000 원
- 3월 이내 : 30,000 원
- 6월 미만 : 4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 자진납부시 20%감면
▶ 미성년자(만19세까지) 50% 감면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구의 모든 동주민센터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6개월 이내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없으면 부모님 동반)
* 본인 소명자료가 없을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하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동행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고인 신청일로부터 3주 정도 소요
▶ 수수료 : 없음 (단, 등기우편 수령 시 우편료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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