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청년두배통장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 안내
◈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 안내입니다.
▶ 청년본인 : 공고일(2018년 3월 15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하 (세금공제 전 금액)
- 공적자료(행복e음) 조회 소득으로 2018년 1~3월 평균소득 반영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 청년본인의 부모, 배우자 (청년본인과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금융 조회)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예시 (소득은 미반영)
* 청년본인(신청자) : 가구원수 제외 (부양의무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제외)
* 형제,자매 : 청년본인 또는 부모와 동일세대인 경우 가구원수 포함 (단독세대, 청년본인 또는
부모와 다른 세대인 경우 제외)
* 자녀 : 청년본인 또는 청년 본인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경우 가구원수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 : 가구원수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인 청년 본인 소득 제외)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80%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1,337,684원, 2인가구 - 2,277,678원, 3인가구 - 2,946,520원, 4인가구 - 3,615,362원,
5인가구 - 4,284,203원, 6인가구 - 4,953,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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