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 성적표, 인증서 발급 방법



텝스 성적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텝스 성적표는 성적발표 직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성적표, 인증서 발급은 


▶일반우편 수령

▶택배 수령 

▶방문 수령 

▶인터넷 성적표(직접출력) 방법 





택배 수령의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부담.


방문 수령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인터넷 성적표(직접출력) 발급수수료는 1500원. 




텝스 홈페이지

http://www.teps.or.kr/


인증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공인 제2003-2호'에 따라 

제33회 TEPS 정기시험 (2003. 3. 16 시행)부터 적용되며, 

TEPS 601점 이상(2급 이상) 취득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최초발급 및 재발급 모두 한 부당 4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텝스는 교육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601점 이상 취득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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