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절반으로 줄인다, 606만 세대 적용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세 모녀는 벌이가 거의 없었지만

매달 4만 8천 원씩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나이, 월세 보증금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매겼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구승환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준중형차와 대출을 낀 20평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약 15만 7천 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습니다.


구승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라) 수입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속 (지금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구 씨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선생님의 경우) 소득보다는 재산으로 인해 나가는 보험료 비중이 커요"


이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구 씨처럼 실수입보다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냈던 보험료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송파 세 모녀로 상징되는, 

수입에 비해 많은 건보료를 내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월 만 3천 원에서 만 7천 원가량의 최저 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종합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매겨오던 보험료를 (없앴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오는 2024년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평균 4만 6천 원, 지금의 절반가량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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