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특검출석, 최순실 일가 대가성 여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위증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23일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의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미리 준비한듯한 사과의 말로 답변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삼성 임직원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와의 면담 없이
곧바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끄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와 관련된 삼성 합병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회삿돈을 최 씨 측에 건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별검사보)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기소하거나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언이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특검팀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이 부회장의 소환을 계기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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