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1월 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국가 원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
대통령 측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국민 뜻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공개 변론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묻기보다는
지속해서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거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 수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국민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촛불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은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하다면서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 측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가 한 촛불 집회 발언은 변호인단 공식 입장인가요?)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진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19일, 이영선 행정관은 12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증인 3명도 12일에 불러 박 대통령의 언론 자유 위배 부분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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