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건강 증진 제도 변경, 모든 병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2017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 예정


모든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 


오는 4월부터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13개 항목과 제증명 수수료 11개 항목. 

또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 


이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 △장애 △장례비만 피해구제로 보상했는데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피해구제 보상범위에 포함.



▶의사와 약사 등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명찰 착용도 의무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조제행위를 막겠다는 취지. 

약사의 경우 지난달인 12월 30일부터 명찰 착용이 의무화시작. 


오는 3월부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도

이름과 면허(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해야 함.


또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필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도 변경됐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담당 의사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개정.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도 시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필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공개 필수


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나 MRI 등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해질 것.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하도록 할 방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의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 4개소(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경기 2개소(시흥, 고양), 

충북 1개소(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 


이에 따라 18개 시군구의 18개 의료기관 및 약국 29개소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


▶국가 무료접종에 대한 확인도 필요


2017년 1월부터는 

200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2회)이 무료 지원. 


또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완료한 2003년 출생자는 

2017년에도 2차 접종 비용지원

지난해 1차 미접종자의 경우 2차 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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