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이 준 대통령 선물, 최순실이 보유
최순실 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외교사절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한 축하 선물이
발견된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주한외교사절들이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에게 선물한 물건을 최 씨가 갖고 있던 걸 발견했다"
며 선물 목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밀접한 관계를 뒷받침한다는 것.
최 씨가 대통령 허락 없이 선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최 씨에게 자발적으로 건넸다면
국가기록인 외교사절단의 선물을 자의로 나눠줬다는 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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