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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2000년 2월 14일생인 경우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 7일 이내 : 10,000 원 - 1월 이내 : 30,000 원 - 3월 이내 : 50,000 원 - 6월 미만 : 70,000 원 - 6월 이상 : 100,000 원 ▶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 7일 이내 : 5,000 원 - 1월 이내 : 20,000 원 - 3월 이내 : 30,000 원 - 6월 미만 : 40,000 원 - 6월 이상 : 50,000..
2018. 4. 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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