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구입후 절차와 방법입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신규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차제작증(원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을 구비하셔서 주민등록상 거주등록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을 때 1회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범칙금 납부 거부자 또는 미납자,

미가입 운행 2회 이상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경우에는 검찰 송치 조치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차체작증(원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비용은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대금 2,800원, 

취득세 2%(125cc 이상 등록면허세 3%) 


가 함께 부과가 됩니다.


50CC 미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후 이륜차를 폐지하실 때에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분증과 번호판,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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